그룹항공권은 사전지정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패키지 항공권으로 이용시 항공사 카운터에서 선착순으로 배정된다. 간혹 이용하려는 항공편의 좌석상황에 따라 부득이 일행과 좌석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공항 도착시 일행과 함께 항공수속을 우선 처리하는 게 좋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 유료서비스로 사전좌석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담당자에 문의바랍니다.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한 패키지 상품은 일정 중 개별활동은 불가하며, 만약 기본일정 불참시 여행약관 제13조 4항에 따라 일정상 포함된 식사, 특전, 센딩서비스, 공항세 등이 제공되지 않으며, 이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친지방문, 모두투어와 계약되지 않은 업체조인 등)
최근 출시된 "패키지플러스" 상품은 기본 패키지여행에 자유일정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이드의 안내도 맏을 수 있고, 현지 차량도 지원되는 신개념 패키지 상품도 나와있으며, 자유일정을 원하는 여행객은 에어텔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공항에서 생길 수 있는...
알뜰 면세점 쇼핑 노하우~
쇼핑도 엄연히 여행의 일부분이다.
평소 갖고 싶었던 아이템을 면세점에서 저렴하게 구입했을 때의 기쁨은 여행자를 더욱 들뜨게 한다. 면세점 쇼핑을 보다 현명하게 할 수있는 방법을 모았다.
여행대금 사업자지출증빙!
■ 정 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 되는 숙박비, 항공료, 교통비, 입장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당사의 정책
당사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인식 하고 있는 관계로 법인(고객)의 여행비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은 부가가치세법을 위반 하는 경우로 총액에 대한 발행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법인(고객)에게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법인(고객)의 여행경비 지출증빙 수취
법인에서 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해외연수 및 출장 형태의 경비를 지원하는 때에 사용한 비용의 지출증빙은 여행사에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여행사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여행사 용역비 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경비에 대하여는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항공사, 해외랜드사 등)로 부터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다만, 업무와 관련 없이 종업원 개인상의 휴가비, 포상형태의 여행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하면 별도의 지출증빙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 46012-2268, 2000.11.16.)
■ 대리점의 매출인식 및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포함) 발급 의무
부가세법상 대리점 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여행사매출)은 모두투어에서 지급한 수수료(대리점커미션)만 인식해야 하며, 법인(고객)이 여행비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대리점에 요청 하시는 경우 대리점은 총액에 대한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대리점이 법인(고객)에게 여행비총액에 대한 대리점명의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경우 대리점은 실제 보다 과다한 매출이 발생된 것으로 인식되어 많은 부가세나 법인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대리점에서 법인(고객)에게 여행비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모두투어에 다시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대리점 앞으로 발급을 요청 하시는 경우 모두투어는 발급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모두투어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법인(고객) 앞으로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리점은 법인(고객)에게 여행비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가세신고 시 국세청에 전송되는 모두투어와 대리점 신고내역이 상이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명 및 세금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품별로 신청금 및 취소료 규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단독패키지 또는 일부 특별약관 적용 상품 계약자)
※ 취소료 정산 날짜 계산시, 통보 시점이 영업일 18시 이후 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패키지 일정은 인솔자(일본, 유럽 제외)가 포함되지 않으며, 현지에서 가이드와의 미팅이 이루어 집니다.
※ 출발 공항까지 이동 및 항공체크인, 수하물 위탁, 출입국 수속, 보안검색, 질병확인 등은 개별 진행되며, 수속지연, 수하물관리, 출입국 등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은 여행자와 해당 기관에 있습니다.
※ 항공 지연, 결항 등은 사전 체크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공항 도착 후 항공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출발 전 현지 긴급재난(지진, 테러, 화산,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여행지 상황을 체크 후 외교부의 조치에 따라 업무처리가 이루어집니다.